경제관계장관회의, 최저임금 정부가 직접 약 3조원 규모 자금 지원

입력 2017년07월16일 17시1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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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

[여성종합뉴스]16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을 지원, 내년도 예산안에 약 3조원 규모의 지원 금액을 배정하기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지원금액은 최근 5년 동안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7.4%를 웃도는 추가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중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사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한다.

예를 들어 '고용인원 30인 미만 사업체' 등으로 규모를 제한할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 기준은 사업자의 부담능력과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내용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정부는 올 하반기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전달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에 3조원 내외의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다.

아파트경비원 등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령연장지원금을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2020년까지 연장한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도 올라감에 따라 두루누리사업의 지원소득기준을 현재 14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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