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기준변경 시행

입력 2017년07월18일 19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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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사업 기준변경 시행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나주시가 지난 10일, 농산물 경영안전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지원사업과 관련해 농산물 최저가격 산출 기준을 기존 표준 생산비에서 평균 도매시장 가격의 80%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시는 그동안 지역 농산물 표준 생산비를 기준으로 산출한 최저가격이 출하기에 거래되는 도매가격보다 낮게 거래될 시, 발생하는 차액을 지원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농산물 최저가격을 정할 때 산출 기준이 되는 표준 생산비에 산지 유통비용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도매가격 이하로 처지는 빈도가 매우 잦은 것으로 분석되어 “최저가격을 기존 생산비 기준에서 평균 도매시장 가격의 80%로 현실화해 산출할 방침”이다.


또한 농식품부가 가격 변동성이 높고 국민 식생활과 매우 밀접한 농산물인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5대 품목의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금년부터 생산안정지원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나주시는 최저가격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품목 외에 농협 등 출하조직과 계약재배를 실시하는 풋고추, 참외, 미나리 등 시설채소를 최저가격 지원사업 대상 품목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농민들이 농협 등 출하조직과 계약재배를 하고도 판매가격이 보장되지 않아 계약재배에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농민들이 최저가격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어 농민과 출하조직간 계약재배 활성화에 따른 유통량 증가와 교섭력 확대로 농업소득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는 농산물 과잉생산과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015년 11월, 관련 지원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처음으로 양파를 대상으로 최저가격보장제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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