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피해자전담경찰관이 트라우마 예방에 앞장서겠습니다

입력 2017년07월20일 10시19분 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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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장 지영선-인천남부경찰서 청문감사실
[여성종합뉴스/인천남부서 청문감사실 경장 지영선] 2015년부터 전국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는‘피해자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있다. 강력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 후,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범죄피해 트라우마 척도 매뉴얼(VTS:Victim Trauma Scale)’을 전국 경찰관서에 배포하여 범죄 발생 초기부터 범죄피해자 심리지원에 활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척도는 범죄발생 1달 이내의 피해자를 접하는 경찰관이 피해자 급성스트레스장애(ASD) 증상을 보이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검사다. 약 10분간의 검사(23문항)로 스트레스 증상이 심한 피해자를 선별·발견하여 적절한 시기에 위기 개입을 실시하여 추가증상의 발현을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검사 후에는 저위험군, 트라우마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트라우마 증상이 높은 상태로 확인 되면 심리상담·치료기관에 신속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분노, 슬픔, 괴로움 등을 참아야만 미덕이다‘라는 한국 특유의 문화에 익숙하여 자신의 감정이나 심리적 충격을 표현하지 못하고 참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참는 상황이 오랜 시간 지속되면 뇌의 신경계의 기능 이상을 유발하고 정작 치료가 필요할 시기엔 만성이 될 수도 있다.


범죄로 인한 괴로움과 분노를 참기보다는 홀로 감당해야 할 짐이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가까운 경찰서에 배치된 피해자전담경찰관을 통해 ’트라우마 척도(VTS) 검사와 함께 상담을 실시하여 같이 이겨내는 법을 배워 범죄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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