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수도요금 연체가산금 기준 ‘월→일’ 개선

입력 2017년07월20일 13시4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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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수시가 이달부터 상·하수도 요금 연체가산금 산정 방식을 고정비율(3%) 적용에서 연체일수 기준 계산 방식으로 개선한다.


그동안 시민들은 하루만 수도요금을 연체해도 한 달 기준인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했다.


시는 합리적인 가산금 부과를 위해 이달 ‘여수시 수도급수 조례’와 ‘여수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7월 고지분부터 연체 1개월까지는 3% 범위 내에서 가산금을 일할 계산한다.


다만 연체가 1개월을 넘어가면 기존처럼 3% 고정비율이 적용돼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수도요금 10만원을 납부기한 5일을 경과해 낸 경우 기존에는 3000원의 가산금을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5일치인 490원만 납부하면 된다.


시는 연체자에게 3%의 가산금을 적용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시점을 기준으로 차액을 다음 달 수도요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요금의 연체 일수에 따라 합리적으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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