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건축법 위반행위 집중계도 및 행정대집행 실시

입력 2017년07월24일 10시08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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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24일 안산시 단원구(이규환 구청장)는 원곡동 다문화 마을특구 내 원곡로3길 일대의 불법증축, 주차장용도변경 등「건축법」및「주차장법」위반 건축물에 대해 집중계도를 실시, 자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정집행은 다문화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원곡로3길 일대는 초·중·고교 통학로인 이면도로로 경사도 11%(경사도 제한 17%)이상의 높은 경사로가 있으나 불법건축물과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보행안전이 확보되지 않고 있으며, 들쭉날쭉한 영업장으로 거리미관과 환경을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시정명령을 통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이행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실시해 보행안전 확보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문화지역 주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계도로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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