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농업기술센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실시

입력 2017년07월25일 16시35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참깨, 호두 등 견과 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우선 시행되고 내년 12월말부터는 전 농산물로 확대 시행될 계획

[여성종합뉴스] 25일 인천시옹진군농업기술센터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제도 시행에 따른 잔류농약 허용기준 강화로 농업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 및 집중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농작물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농약성분은 코덱스(codex) 기준으로 하거나 유사 농산물을 기준으로 잔류농약을 허용하는 원칙을 삭제하고 일률적으로 0.01ppm으로 적용돼 잔류기준이 강화된다.

 

이 제도는 참깨, 호두 등 견과 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우선 시행되고 내년 12월말부터는 전 농산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