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노조 "임금 떼여도 참고 견디라는 이언주 사퇴하라"

입력 2017년07월26일 17시1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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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약자끼리 괴롭히지 말고 함께 살자는 말" 해명

[여성종합뉴스]알바노조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을 당해도 알바노동자들은 참고 견뎌야 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진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정부의 최저임금인상 방안을 언급하던 도중 과거 자신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소개하면서 "사장이 망해서 월급이 떼인 적이 있지만 사장이 살아야 나도 살기에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며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노동단체는 즉각 반발했고 알바노조는 "임금 떼여도 신고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공동체 의식'이냐"고 반문하며 "왜 대한민국이 '체불공화국'이 됐는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알바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임금체불 규모는 1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한국보다 경제규모가 3배 이상 큰 일본의 10배가 넘는 수치로 "알바노동자 임금체불 1조4000억은 빙산의 일각"이라며 "최저임금·연차·주휴수당·퇴직금도 주지 않는 일이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지만 신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조4000억 규모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에서 임금체불이 만연한 이유는 이언주 같은 정치인 때문"이라며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사장과 기업체의 임금체불을 봐주고, 임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생기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라고 규탄하고 "정부와 국민의당은 알바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알바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민의당에 이 원내수석부대표의 징계와 출당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본인의 발언에 대해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해도 사장을 생각해서 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말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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