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정부물품재활용센터 광고판 수년째 설치 "특혜 의혹 "

입력 2013년10월18일 10시30분 시민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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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부두로 육교 교량에 수년째 불법 광고판 방치 철거요구

[여성종합뉴스/시민제보] 인천 중구 신흥동3가 7-225 앞 도로 육교 교량에 정부물품재활용센터 광고판이 수년째 설치 사용하고 있어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시민들은  육교 난간을 이용해 현수막만 설치해도 법의 제지를 받는다며  십수년이 넘도록 인천 연안부두로길 육교교량에 설치한 정부물품재활용 센터 광고판은  관련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이 아니냐는 불만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타목에 따르면 다리, 축대, 육교, 터널, 고가도로 및 삭도 등은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다. 

이 홍보용 광고 간판이 불법 광고물 여부를 떠나서 또 다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광고물 설치 목적이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홍보하는것도 아닌 "조달청 정부물품 재활용센터"의 상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행정 기관과의 유착형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인천 중구청은 십수년째 방치해온 "조달청 정부물품 센터 앞 도로 육교 교량에 설치한 불법 광고물에 대해 그동안 사용한 기간의 이행 강제금과 당창 철거해 공정한 관리를 해야 할것이란 주장을 한다.

또 육교 난간에 설치된 사항을 몰랐다는것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방임으로 이에 따른 해당 담당자의 견책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인천 중구청은 수년째 설치 사용한것은 몰랐다며  정부물품재활용센타는 지난 2000년 조달청으로 부터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것으로 알았다며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내 바로잡겠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불법으로 광고물 등을 설치하거나 표시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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