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입력 2017년08월15일 12시0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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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전현희 의원은 지난 14일 비싼 요금·통행량 예측 실패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원·질 낮은 서비스 등으로 수년 째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민자도로와 관련하여 강력한 제재 방안을 포함한 근본적 해결책을 담은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한편 본 법률안은 전의원과 국토교통부가 지난 해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공동토론회 개최 등 수개월에 걸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성안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민자도로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한 민자도로감독원을 설치하며, 둘째, 교통량·자기자본의 비율 등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바와 달라지는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셋째,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에 대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 국민의 감시를 받도록 하며, 넷째, 설·추석 등 명절 통행료 감면으로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중대한 사정변경이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이다.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실질적 통제 권한을 갖게 되어, 향후 법 통과 시 과도한 통행료와 낮은 서비스 등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의원은 “국정감사 이후, 국토교통부와 함께 수개월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나온 민자도로 전반에 대한 대대적 개선책을 본 개정안에 담았다”고 강조하며,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에 반영된 사안인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민자도로 개혁을 원하는 높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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