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만 0∼5세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입력 2017년08월17일 06시2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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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도입

[여성종합뉴스]당정청은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만 0∼5세 아동 전원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한 가정에 해당 연령의 어린이가 여러 명 있을 경우에도 한 명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를 내년 7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아동수당은 출생 신고기간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수당 신청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는 보호자(대리인)가 신청해야 한다.

제도가 도입되는 내년 7월에는 2012년 8월 출생아부터 2018년 7월 출생아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 계좌로 현금 지급되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정 지급된 수당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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