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조조정 반발, 사장 비판한 노조원 징계' 부당

입력 2017년08월20일 10시07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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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중공업 소속 근로자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

[여성종합뉴스]20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H중공업 소속 근로자 정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H중공업의 노조 간부인 정씨는 2015년 3~4월 사내에서 12회에 걸쳐 회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비판하는 선전방송을 했다.

또 "노동자를 짐승 취급하는 사장은 퇴진하라"는 등 경영진을 비하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회사 건물에 게시하기도 했다.
 

H중공업은 회사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 허가 없이 사내에서 방송을 하거나 유인물을 게시하는 행위를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업규칙을 근거로 정시에게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을 했다.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고 1심은 정씨의 손을, 2심은 회사의 손을 각각 들어줬다.

대법원은 "정씨 행위는 노동조합의 대응지침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 일환"이라며 "주된 내용 역시 회사가 진행하는 구조조정이 사실상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지적하는 등 사실을 근거로 한 의견이나 비판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그 내용 중 일부가 허위이거나 왜곡돼 있고 타인의 인격, 명예 등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표현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내용에 허위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정씨 행위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방해됐다거나 회사 내 근무 질서가 문란해졌다고 볼 뚜렷한 증거나 자료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위한 행위 및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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