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의약품 승인, 사용’ 등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 시행

입력 2017년08월21일 07시1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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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남녀 균형 잡힌 건강증진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신약개발의 임상시험에 여성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에게 유병률이 높은 질환 및 관련 의약품에 대한 연구 지원이 강화된다. 


지난20일 여성가족부는 ‘의약품의 승인·사용 정책’과 ‘농약 안전사용장비(방제복) 지원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제도개선을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오는 9월18일(월)까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2018년 9월 말까지 법률개정, 예산반영 등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분야별로 소관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


1. 의약품 승인 · 사용 정책  


여성가족부는 의약품 임상시험에 남녀 균형참여 및 성별 분석을 강화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개선권고 했다.


임상시험이 의약품 사용 시 효과와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성의 임상시험 참여율이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의약품의 처방과 투약 시 성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약품 성별 차이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도록 했다.


해외 의약품의 성차(性差) 정보를 위중도에 따라 구분하고, 국내 의약품에 대해서도 여성 대상 부작용 발생가능성을 수집·평가해 온라인 의약도서관 상의 전문가용 콘텐츠 등에 제공토록 했다.


특정 성별에 주의해서 사용해야 할 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유럽의 경우*처럼 기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활용해 제공하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개선권고 했다.


아울러, 보건의료 전문가 대상으로 한 젠더의학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강화해 실시하도록 했다.


의약품 부작용 등에서 성별 차이가 있으므로 진료·처방·의약품 사용 등에 성인지적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의사, 약사, 간호사 등의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에 남녀 특성을 고려한 젠더의학 관련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보건의료 전공과정에도 젠더의학 관련 교육내용 개발을 유도하도록 했다.
 

2.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 정책  


한편, 여성가족부는‘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분석평과 결과, 여성 농업인을 위한 농약 안전사용장비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등에 반영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현재 국내 농업의 화학농약 사용량은 주요국과 비교하여 다소 높은 수준이나 농약 살포 시 남성농업인은 주된 전담자, 여성농업인은 보조자로 인식되면서 방제복 착용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성 이용자에 적합하게 표준 제작된 현재 방제복의 규격을 남녀 각각의 신체 사이즈에 맞도록 개발하고, 방제복 보급 관련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방제복과 보호구 착용에 대한 인식, 종류별 선정 요령과 사용법 등에 관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박난숙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국장은 “이번 개선권고를 계기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여성의 건강권이 우리사회에 확고히 정착되길 기대하며, 여성 농업인도 독립된 농업인으로서 농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히고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정책영역의 제한 없이 적극적으로 성별격차를 해소하고, 서로 상생하는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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