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 '미국 법원, 존슨앤존슨에 4천억원 배상 명령'

입력 2017년08월22일 15시3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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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소암 유발한 베이비파우더'

[여성종합뉴스] 2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존슨앤존슨의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한 후 난소암이 발병했다는 에바 에체베리아의 주장을 받아들여 베이비파우더를 쓰다가 난소암에 걸린 여성에게 4억1700만 달러(약 4745억 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로 존슨앤존슨은 미국에서 있었던 베이비파우더 관련 배상금액 중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배상금액 4억1700만 달러는 7000만 달러의 보상 전 손해배상, 그리고 3억4700만 달러의 징벌적 배상으로 구성됐다. 


존슨앤존슨 측은 베이비파우더의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며 배심원단 결정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에체베리아는 1950년대부터 매일 베이비파우더를 여성 위생용으로 사용해오다 2007년 난소암 진단을 받았다.

이를 두고 그는 존슨앤존슨 베이비파우더를 여성 위생용으로 정기적인 사용이 이어질 경우 베이비파우더를 구성하는 탤크 성분이 난소암을 유발한다고 주장했다.
 

*탤크 가루는 피부 발진을 예방하고 물기를 잘 흡수해 미용 제품이나 목욕제품으로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자연 상태 그대로의 탤크는 석면을 포함해 난소에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에 탤크 가루는 난소암 발병에 뚜렷한 영향 주는지 입증된 바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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