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휴대폰 케이스, 발암물질,카드뮴 기준치 9000배' 검출

입력 2017년08월24일 15시06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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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제품 조사'6개 제품서 카드뮴·납 등 다량 검출'

[여성종합뉴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휴대폰 케이스 30개 제품(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개 제품에서 카드뮴, 납 등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카드뮴이 가장 많이 나온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고 모던박스가 판매하는 ‘글리터태슬’ 케이스로 진주나 큐빅 장식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유럽연합 기준(100㎎/㎏이하)을 최대 9219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나왔다.

중국에서 만들고 이룸디자인스킨주식회사가 판매한 ‘락크리스탈’ 케이스도 유럽연합 기준(500㎎/㎏이하)의 최대 180.1배가 넘는 납이 검출됐다.

카드뮴은 폐와 신장에 유해한 영향을 끼쳐 발암등급 1군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납에 노출되면 식욕 부진, 빈혈,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현재 휴대폰 케이스에 대한 안전 관리는 부실하다며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 사용을 못하도록 돼 있지만 금속 장신구 등에 한정돼 있어 휴대폰 케이스는 빠져 있다.
 
지갑 겸용의 성인용 가죽 휴대폰 케이스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되지만 납,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다.

휴대폰 케이스엔 사업자 등 최소한의 정보도 표시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이 대처하기도 쉽지 않다.
 
소비자원이 사업자(제조자명, 전화번호)나 제품 선택 정보(제조국, 제조연월일, 재질) 표시 여부를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56.7%)은 표시가 전혀 없었다. 13개(43.4%) 제품엔 일부 항목만 표시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유해물질 과다 검출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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