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8년 예산안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경력단절여성·젠더폭력 피해자 지원 등에 중점

입력 2017년08월29일 12시4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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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젠더 폭력으로부터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 7,685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17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7,122억 원 대비 7.9% 증가한 것이며, 회계별로는 ‵17년 대비 일반회계 8.3%(257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30.3%(204억 원), 양성평등기금이 3.3%(69억 원), 청육기금이 6%(60억 원) 증가했다.


이번 2018년 여성가족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여성‧청소년‧가족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연령을 13세에서 14세로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이 줄어 든다.

 

또한, 아이돌봄 지원시간을 1일 2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정부지원비율을 5% 상향함에 따라 저소득층 이용가정 부담이 완화된다.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월 12만원→ 월 13만원) 및 지원연령 상향(만13세미만→만14세미만)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월17만원→월18만원) 및 지원연령 상향(만13세미만→만14세미만)
• 시간제 아이돌봄 이용시간 확대(연480시간→연600시간) 및 정부지원 비율 5% 상향 
• 공동육아나눔터 47개소 확대(149개소→196개소) 한다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한 고부가가치 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과 재취업 지원이 강화된다.


여성경제활동 참여확대를 위해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5개소 확충 (155개소→160개소)
• 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등 50개 과정 확대 (727개→777개)
• 경력단절 예방(15개소) 및 창업 지원 서비스 제공 한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가출 등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보호하기 위한 거리상담(Street worker) 전문인력, 청소년 근로현장 도우미 등 일자리가 확대된다.


젠더폭력으로부터 여성 안전 강화를 위해 몰카 촬영물, 개인 성행위 영상 유출피해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상담, 수사지원, 삭제서비스를 비롯하여 사후모니터링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한편, 여성청소년 대상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여 사각지대 있던 국민들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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