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금정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집중단속

입력 2017년09월01일 15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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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금정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집중단속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영암군 금정면은 지속적인 쓰레기 종량제 시행으로 종량제봉투 사용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아직도 일부 주민들의 의식부족으로 인해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행위가 증가 하고 있어 금번 금정면에서는 쓰레기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단속을 이장과 합동으로 야간 및 새벽시간대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대상은 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의 비규격봉투 배출행위, 가로변, 주택가, 공한지 이면도로 등에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대형폐기물 불법배출행위, 재활용품 분리배출 미이행, 특히 대기오염을 시키는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중대 위반행위에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불법투기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며.


앞으로는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에 대하여  감시카메라 설치하여 불법투기행위가 완전근절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정면 관계자는 “금정면민이 불법투기를 방지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금정을 만들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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