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직원 교육

입력 2017년09월08일 06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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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점검회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은평구는 4일과 5일 구청 본관5층 은평홀에서 ‘부패방지 및 청탁금지법 직원 교육’을 개최하였다.

 
부패 없는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 및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 양일간 실시한 이번 교육은 구청장과 직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교육 첫날, 4일에 실시한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 권기현 사무관이 청탁금지법의 분야별 주요 적용사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직원들의 법령 이해 향상과 위반 방지를 중점으로 실용적인 강의가 이루어졌다.

교육 마지막 날, 5일 교육은 윤리청렴교육센터 WAR 박연정 강사에 의해 ‘청탁금지법 시대 카멜레온 대응전략’을 주제로 쉽고 재미있는 청탁금지법 이해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양일간의 교육은 직원들이 청렴문화와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업무와 연관하여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앞으로도 청렴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은평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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