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알제리 연숴단에 대한 민국 법령심사 절치및 기준 소개

입력 2017년09월08일 06시1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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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 대한 민국의 법제 행정 배우다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모하메드 브릭(Mohamed Brik) 알제리 국민의회 입법부 총국국장을 대표로 하는 알제리 연수단(14명)이 지난 7일 법제처(처장 김외숙)를 방문했다.
 

이번 자리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관하고 현대경제연구원이 수행하는 알제리 상ㆍ하원 입법지원시스템 개선 연수과정 중 하나로 마련됐다.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입법절차와 입법기준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양국 법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양국은 양국의 법령정보를 지속적으로 교류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김의성 기획조정관은 “법제처는 대한민국의 법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법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라고 강조하면서, “알제리와 한국은 비록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입법지원 관련 교류ㆍ협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국가 발전을 함께 도모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2017년 9월 현재까지중국,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콜롬비아 총 14개 국가와 22건의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양한 법제정보를 제공하는 등 세계 각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법제도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는 법제교류를 추진하여 아시아뿐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등 세계 여러 지역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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