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업용 자동차 특별단속, 22명 입건

입력 2017년09월10일 11시45분 편집국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 점검 대상에 포함"....

[여성종합뉴스]10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7월 10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업용 자동차 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2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자격 없이 버스를 불법 개조하거나 속도제한장치를 임의로 해체한 운수업체 4곳과 업체 대표, 화물차량 운전사 등 22명을 자동차 관리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하도록 운전기사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않은 버스업체 2곳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 통보했고 ,도내 버스업체 A사는 소속 버스에 장착된 동력장치를 수리하기 위해 사업장 차고지 자가 정비소에서 허용된 자가정비 범위를 벗어나 불법으로 차량을 정비한 혐의다.


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등록차량의 6.3%에 불과하지만, 전체 사망 교통사고의 22.1%, 보행자 사망사고의 24%를 차지하는 등 일반 차량보다 사고 위험성이 7배 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대형교통사고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지자체및 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운수업체 특별단속을 했다"며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 여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지만, 적발된 업체는 없었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