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 ' 부하 직원과 하청업체에서 9천만원 챙겨 도주....'60대 조선소장 구속

입력 2017년09월10일 11시50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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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9천280만원 챙긴 혐의

[여성종합뉴스]10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부하 직원과 하청업체에서 9천만원을 챙겨 해외로 도주한 혐의(사기)로 부산의 모 선박 수리 조선소장 A(62)씨를 구속했다.


A씨는 2001년 10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부하 직원에게 부도 어음을 정상 어음으로 속여 돈을 빌리거나 하청업체에 선박 수리와 개조를 맡기고 대금을 주지 않는 수법으로 4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9천28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02년 2월 갑자기 호주로 출국했고, 뉴질랜드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냈다가 최근 현지 병원 진료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인천공항에서 A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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