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식품 허위․과대광고'피해예방 교육‧홍보 실시

입력 2017년09월12일 22시28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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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안산시(시장 제종길)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건강 기능식품 또는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의 허위․과대광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월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당 등 순회교육․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위․과대광고 교육․홍보는 어르신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시니어감시원들이 노인복지회관, 경로당을 다니면서 당뇨병, 고혈압 등 노인성 질환에 효능이 있는 식품 허위․과대광고, 허위․과대광고 행위 신고요령, 식품과 의약품 구별방법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건강기능식품 표시 여부, 내가 원하는 제품인지 기능성 확인, 정량 섭취, 제품에 대한 의사 상담, 유통기한 확인하기 등 올바른 구매방법 등도 알려준다.
 

안산시 관계자는 “떳다방은 무료공연, 무료체험방, 건강관련 강의, 생활잡화 등 미끼상품을 통해 어르신들을 유인하고 건강증진 질병개선 욕구를 자극하여 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로 즉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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