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폭행, 추행한 배용제 시인 징역 8년선고

입력 2017년09월12일 22시55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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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책임 회피…피해자들 엄벌 탄원"

[여성종합뉴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미성년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배(53)씨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성적 학대 행위와 추행을 일삼고 위력으로 간음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자들이 합심해서 나를 악인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피해자들은 엄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미성년자 여학생 5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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