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18년 생활임금 시급 8,600원으로 결정

입력 2017년09월13일 20시1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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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13일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018년 생활임금을 시급 8,60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2018년 생활임금 8,600원은 2017년(6,880원) 대비 1,720원이 인상(인상률 25%)된 것으로 이는 현재까지 생활임금이 결정된 전국 시도(7개소) 중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다.

생활임금 시급 8,600원은 일급으로 환산시 68,800원, 월급 1,797,400원 수준이며, 이번에 결정된 2018년 생활임금은 인천시에 직접고용된 기간제 근로자 430여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노사단체 및 시의회 의원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달 제1차 회의에 이어, 이날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통계와 동향을 분석하고 각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조정하는 등 심도있는 심의를 진행해 이 같이 결정했다.
 

특히, 제2차 회의에서는 통계, 예산, 조직 등에 대한 위원들간의 의견교환과 토의로 2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번 2018년 생활임금액은 인천시 평균가구원(2.8인)의 가계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지역 주거비용을 산입하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는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금액이 산정되도록 노력한 결과이다.
 

인천시에서는 향후 생활임금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해 중장기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2018년에는 생활임금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여 대상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 전국 시도중 최고의 인상률이라는 부가적인 기록도 나오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제도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거쳐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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