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하반기 지원사업 실시

입력 2017년09월14일 05시5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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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여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실시할 예정....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나주시가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노후 경유 차량 38대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4천 4백만 원을 지급한데 이어, 하반기 161백만 원(국, 시비 각각 50%)을 추가 확보해 약 100여대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조건은 ▲나주시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 43조 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 ▲05.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차량 등이며 이상 6개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신청은 이달 25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되며, 신청 희망인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및 기타첨부서류를 작성·첨부해 시청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차량의 연식과 차종 별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지원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자동차는 상한액 없이 100% 지원하며,  2001~05년까지 제작된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업비가 소진될 시 자동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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