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정미 마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7개소 지정 해제

입력 2017년09월14일 20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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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양시는 용강지구 및 선소1지구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7개소 135,630㎡에 대해 지정 해제 고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은 상습침수와 붕괴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으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으로는 광양읍 마산과 용강, 옥곡면 명주, 진상면 어치, 진월면 선소, 옥룡면 하운, 중마 와우지구 등 7개소이다.


시는 7개 지구를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2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정비를 마무리했다.


이어, 방재 관련 전문가 5인의 검토와 의견을 거쳐 지난 14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


시는 이번 지구지정 해제로 기존에는 각종 개발행위 시 제한사항과 안전성 검토 등 추가 절차가 필요 했으나, 그동안 겪었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재해위험 지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번에 해제 고시된 7개 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해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조춘규 안전총괄과장은 “민선6기 들어서 재난방재분야에 집중적인 예산투자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시 역량을 집중해 안전도시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이번에 사업이 완료된 7개지구 이 외에도 광양읍 도월, 진상면 회두, 진월면 외망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9개소를 대상으로 531억 원을 투자해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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