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입력 2017년09월17일 07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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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시 표시 특별단속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보성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합동단속에 나섰다.


대명절을 맞아 수산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원산지 미표시 및 거짓표시 판매행위 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합동단속은 전남도, 군 및 수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마트, 수산물판매장, 재래시장, 음식점 등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단속 수산물은 명태, 조기, 병어 등 제수용과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 국산과 수입품의 가격차이가 커 허위표시가 우려되는 수산물과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본산 수산물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표시없이 판매한 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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