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 주민편의 위해 마련된 위탁선박 주취운항으로 적발

입력 2017년09월22일 12시39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인천해양경찰서(서장 황준현)는 A호(21톤, 기타선) 선장 채모씨(62세)를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21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1일 새벽 4시부터 오전 10시 30분까지 인천항을 출입항하는 대형상선 및 국제여객선 등 총 16척 대상 도선사 및 해기사를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불시 음주운항 단속을 실시하던 중,

섬 주민을 태우고 운행하던 A호의 선장 채모씨를 음주수치 0.056로 적발했다고 전했다.

A호는 섬주민 편의를 위해 지자체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운행하는 선박으로, 채모씨는 전날 밤 잠이 안와 소주 1병을 분음하고 21일 아침 9시경 인천 서구 세어도를 출항해 만석부두에 입항하던 중(거리 11km) 경찰관에 적발되었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선장은 최선을 다해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이송해야 할 책임이 있다” 라며 “주취운항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위험하다” 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국민이 안전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대형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 낚시어선, 유‧도선 등 다중이용선박 및 예인선, 위험물운반선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음주운항 선박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른 새벽 인천항을 출입항하는 국제여객선 등 내외국적상선과 예인선, 유조선, 도선선 등 인천항을 출입항하는 도선사 및 해기사 단속을 집중 실시해  피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