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의원 발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21일 국회 정무위 통과

입력 2017년09월23일 05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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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그동안 은행의 잡수익으로 처리됐던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이 서민에 대한 자금지원, 서민금융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국민의당)은 이 같은 내용으로 대표 발의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박선숙 의원은 은행들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7천936억 원을 ‘잡수익’으로 처리해 왔고, 지역 농협과 수협(총 1천376억 원)을 합치면 이 기간 금융회사들은 모두 9천312억 원의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를 자체수익으로 설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2017. 6. 29. 보도자료 참조).

 
그렇지만 박 의원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은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상 ‘휴면예금’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돈은 전액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서민금융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2017년 6월 22일 장기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휴면예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회사 잡수익으로 처리하는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휴면예금으로 출연하여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관인 은행 등의 합의를 거쳐 21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금융기관들은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즉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이 줄어들어 재원이 고갈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뭄에 단비”를 만났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은행권은 2008년부터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약해 휴면 요구불예금과 저축성 예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출연해왔다. 은행권은 법에 따라 2008년 이후 2016년까지 모두 4,538억 원을 휴면예금관리재단에 출연했지만, 2013년부터 출연금액은 전무했다. 특히 2012년 8월, 대법원이 ‘정기적으로 이자가 지급되는 예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자, 한 해에만 600억 원 이상을 출연했던 은행권은 2013년에서 2016년까지 4년 동안 단 7억 원만 출연했다.

  
이에 대해 박선숙 의원은 “은행들이 법 개정 이전이라도 휴면예금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자기앞수표 미청구분을 출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야 합의 속에 신속하게 합의처리된 것은 다행한 일이다. 서민금융 지원사업의 재원 부족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법 취지에 여야 의원들과 은행이 뜻을 같이해 준 덕분이다”면서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연간 2천억 원이 재원으로 추가되는 만큼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조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금융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 등도 MOU 체결 등을 통해 그동안 국고로 귀속됐던 자기앞수표 미청구 금액을 서민금융 지원 사업에 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저축성 예금은 이자가 지급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휴면예금에 포함된 자기앞수표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휴면예금이다. 또한 서민금융 지원에 출현된 저축성 휴면예금의 경우 출현 이후라도 원 소유자인 예금자가 지급을 청구할 시 재단으로 반환되는 것처럼 자기앞수표 휴면예금도 자기앞수표 소지자가 청구할 경우 재단으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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