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대표발의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입력 2017년09월29일 06시09분 전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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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28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과학교육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8월 여야 의원 4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목을 받았던 본 법안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교과이면서 긴밀한 연계·융합이 필요한 ‘과학, 수학, 정보’로 지원 대상을 넓혀 법 제명도 '과학교육 진흥법'에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으로 확대·개편되었다. 1967년 제정된 기존의 <과학교육 진흥법>은 50년을 지나며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었다.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은 연결과 융합을 핵심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대비책이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회 통과로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예산 지원이 의무화 되었으며 지원규모도 증대되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인재를 길러내는 학교 현장에서는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대한 든든한 지원군을 얻게 되었다.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을 대표발의한 박경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과학·수학·정보 교과에 대한 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현장에 필요했음에도 이에 걸맞는 제도적·물리적 뒷받침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 시행 예정인 정보교과 필수화에 앞서 개정안이 통과되어 ‘STEM’ 교육을 위한 예산 등의 체계적인 지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국가 차원의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던 과학·수학·정보 교육 현장 곳곳마다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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