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국민의 해경, “인권경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입력 2017년10월12일 11시2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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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배 수사과장
[여성종합뉴스/ 완도해양경찰서 최광배 수사과장] 인권을 존중하는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인권존중이라고 하면 매우 어렵고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먼저 하지만, 인권존중의 삶은 한마디로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이다.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국가권익위원회에서는 인권을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권리라고 명시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지난 7월26일  해양수산부 외청인 해양경찰청으로 새롭게 개청되었다.

개청 이후「국민에게 드리는 약속」을 통해 “해양경찰 혁신 100일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축소되었던 수사·정보인력을 올해 11월 말까지 확충하여 기능을 정상화하고 또한 경찰관의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권친화적인 수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논쟁의 대상인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국민들은 인권수사 관행의 정착을 요구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절차에서 충분히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주된 영역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할 때가 높다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리하게 자백을 받아내려는 수사관행을 탈피하고, 과학수사를 통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수사방향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과학수사의 목표는 진범을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의 형사절차상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데 있으며, 과거의 자백은 증거의 왕 이었으나, 이제는 증거의 서민으로 앞으로는 천민 정도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다.


인권 친화적 해양경찰로 거듭 나기 위해선 조사실이나 유치장시설 또한 친 인권적 환경으로 변모할 필요성이 있다. 조사실과 업무공간의 혼재로 인한 조사대상자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독립조사실 마련이 필요하고, 유치장 화장실 문제와 쇠창살 없는 디자인유치장으로 개선 등 친 인권적 환경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앞으로 해양경찰은 피해자를 위한「피해자 출장조사제」를 확대 시행하고, 수사경찰의 인권감수성 강화를 통해 인권침해가 없는 따뜻한 수사관행을 정착 시켜야한다.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국민의 소중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인권 해양경찰의 기본 뿌리가 될 것으로 소망하면서, 항상 국민을 위한 마음과 국민에게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다보면 해양경찰의 이미지는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믿음으로 개선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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