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와 2017년 임단협 잠정합의

입력 2017년10월12일 20시4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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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과 사측이 2017년 임금협상과 2016년 단체협약에서 잠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11일 아시아나항공 노사에 따르면,  사측과 조종사노조는 2017년도 임금교섭에서 직급별 초호봉을 기장 17만원, 부기장 10만5000원씩 각각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고 선임기장 연한수당 월 7만4000원 인상과 연간 휴무일수 미충족 시 통상임금의 150% 지급, 연 1050시간 초과근무시 해당 단가의 100% 지급 등에 뜻을 모았다.


또 2년 단위로 협상하는 단체교섭의 경우 1일 착륙횟수 5회 비행 월1회 초과금지(기존 월 2회), 영어 수험료 지원 , 신체 건강한 조종사의 정년 이후 재채용 노력 등에 합의했다.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는 지난해 12월 19일 상견례 및 첫 협상을 시작한 이래 21차례 협상에서 줄다리기를 이어간 끝에 지난달 27일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는 9월29일부터 10월17일까지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해 수용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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