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 실시

입력 2017년10월18일 11시36분 육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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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육성환]인천 남동구(구청장 장석현)가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단속한다.
 

고질적 ․ 반복적으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과 폐수무단방류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장을 사전에 차단해 환경오염 범죄행위 근절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되며, 인천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고질적․반복적으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이 우선이며, 앞서 현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파악한 고잔동․운연동․간석동(부평농장) 일원 사업장에 대해서도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및 환경관련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적발된 반복적 위반사업장은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한 뒤 송치하는 등 엄중 조치되며, 이후 남동구에서 행정처분 후 신고이행 여부, 사업장 이전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을 통해 우심지역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구 관계자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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