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방조제 ‘국가주요시설물 C등급’ 불법 갓길 주차도 ‘심각’

입력 2017년10월23일 16시08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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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와 안산시 안전불감증 행정 비난

[여성종합뉴스] 23일 국가주요시설물 시화방조제 ‘C등급’으로 보도된 경기도 시흥의 시화공단과 안산 대부도를 잇는 길이 12km의 시화호 방조제가 불법 갓길 주차로 행정처의 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 총길이 12.7km의 시화방조제 대부도 방면 도로 갓길은 시흥시와 안산시가 관리하는 구간으로 나뉘어있으며 안산시구간의 경우 갓길 안전봉을 설치해 놓았지만  낚시꾼들과 관광객들의 차량이 안전봉 파손을 하면서 줄지어 주차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거나 사고의 위험이 높은 구간으로 단속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시흥시의 경우 클린추진단 차량탑재 주행형 CCTV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주차 위반 차량들로 시화방조제 전 구간에 주정차와 “패스트푸드를 판매하는 매점차량이 장기간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등 단속이 요구된다.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는 규정이 있고, 안산시는 낚시통제구역 면적 약1,973,000㎡, 길이 약6,740m내 낚시통제구역 지정․고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6조 및『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의거 낚시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하고 있으나 휴일이면 어김없이 시화호 도로에 낚시인들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불감증이 펼쳐지고 있어 행정의 대책과 시민의식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광주을)의원은 지난16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제출한 교량, 터널, 댐 등 국가주요시설물 안전정밀점검 결과를 분석한 결과 “국가주요시설물 시화방조제 첫 점검에서 ‘C등급’” 으로 나타났다며 “시설을 설치하면 노후 되기 마련이지만, 정밀안전점검결과 A등급이 1%조차 안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낮은 등급의 시설은 긴급보수 등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통통행의 안전불감증, 불법주, 정차의 '악의 도로로'도  시화방조제 길을 들수 있다는 제보다. 

따라서 시화방조제도로를 관리하는 안산시와 시흥시의 지속적인 도로 불법주, 정차 관리가 절실한하며 주말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낚시인들의 주정차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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