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입력 2017년11월09일 08시40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2018년 상반기 공공근로 사업 참여자를 주민등록 소재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이다.


공공근로 사업은 주로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주고, 지역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정화사업과 더불어 정보화 추진사업, 공공서비스 지원 등 다양한 일자리를 마련하여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상반기에는 총 62여개 사업으로 109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참여 희망자는 사업내역 확인 후 희망 사업에 신청이 가능하며, 특정 사업에 신청자가 집중되고 여타 사업에 신청자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 이외의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하게 된다.


대상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서초구민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했거나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이며,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토지,건축물)이 2억원 이하인 자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 또는 각 구청 취업정보센터에서 발급하는 구직필증 또는 워크넷(www.work.go.kr)에서 온라인으로 구직등록한 후 부여받은 구직등록번호를 가지고 신청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및 공무원 가족 등은 선발이 배제되며,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거나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시 당해 신청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최근 2년간 10개월(2회)까지의 참여제한이 있다. 단,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 등은 상대적 취업곤란 현실 등을 감안하여 2년간 3회(15개월)까지 가능하나, 연속 참여는 10개월(2회)까지만 허용된다. 


구는 신청자의 재산상황, 가구소득(최저생계비 기준), 부양가족 수, 전 단계 참여여부와 가점(장애인 등)이 반영된 개인별 가중치 점수 산정표에 따라 점수순으로 참여 대상자를 선발하여 2017.12.29(금) 배치자를 발표 할 예정이다. 선발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각 사업부서에 배치되어 1일 6시간이내, 주 5일 근무하며 1일 4만6천원 이내 임금과 별도 간식비로 5천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매번 단계 참여 기간 중 최소 1회 취업상담을 지원받으며, 구청 및 각 기관에서 다양하게 시행되는 취업박람회 및 취업역량강화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취업지원 기회를 제공받게 된다. 생계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보다 근로조건이 나은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는 등 참여자의 노력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는 취지를 이용하면 다시금 재도약 할 수 있는 취업의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서초구 홈페이지와 동주민센터게시판에서 모집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02-2155-874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모집 내용은 서울시 방침의 변경 또는 사정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