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소년대상 불법 식품접객영업 차단 나서

입력 2017년11월14일 22시2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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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6일 종료됨에 따라 수험생들의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고용을 차단하고, 주류제공 등 불법영업 근절과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청소년유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민·관 합동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청소년고용금지업소(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와 음주가능 식품접객업소 등 58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에는 인천시, 군․구 민·관 합동 점검반 22개 반, 86명이 투입된다.
 

주요 점검항목은 청소년 출입·고용·주류제공 행위, 무신고 영업 행위,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식품접객업체의 주방, 객장, 화장실 등 시설시준 적합 여부, 식품접객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등), 영업자·종사자 등 개인위생관리(손 및 장갑 세척, 소독 등)준수 여부, 원료, 부원료 등 식재료 적정 보관(냉장·냉동) 이행 여부, 업태를 위반하여 타 업종의 영업행위 여부, 세척제 용도별 사용 준수 여부, 옥외 가격표시 대상 업소 가격표시 이행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인천시는 점검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업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홀가분한 마음에 외식에 쉽게 접근하고 음주에 호기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류제공 등을 차단하고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고용이 없도록 식품위생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외식업계 종사자들도 식품접객서비스 수준 향상과 청소년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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