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입력 2017년11월16일 06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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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새 정부 성평등 정책의 근간이 될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수립을 위해 11월 16일(목) 오후 2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제회의장(서울 은평구 소재)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학계와 여성계, 여성문제 전문가 등이 성평등을 둘러싼 사회환경 변화와 미래전망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을 위한 영역별 정책과제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으로 수정․보완하여 추진해 왔다.


올해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5~2017)‘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 연속 간담회 및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통해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은 ‘함께하는 성평등,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목표로 ▴성평등 시민의식의 성숙 ▴고용과 사회참여의 평등 ▴일과 생활의 균형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4대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중매체·학교·생활 속에서의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공공・민간부문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했다.


또한,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을 통한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신종 성범죄 등 여성폭력 근절과 성인지적 건강증진 등도 중점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촛불 시민참여로 출범한 새 정부에서 성평등이 국정의 핵심가치가 되면서, 성평등의 실질적 실현과 시민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과제들을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공청회에서 활발한 논의과정을 거쳐 더욱 진전된 참여형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여성가족부는 공청회 이후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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