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주민 호응

입력 2017년11월17일 13시3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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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무안군이 군민들의 권리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란 조상의 갑작스런 사망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명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이다.


무안군은 지난해 498건 총 887필지의 조상 땅을 찾아 주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446건 신청에 총 769필지의 땅이 후손들에게 돌아갔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고 본인이나 대리인이 군에 신청하면 된다. 단,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1일 이전의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는 장자 상속의 원칙에 따라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록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만 정보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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