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광산구청장 사회적 가치법 제정 해야

입력 2017년11월19일 15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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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가치법토론회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회장 민형배 광산구청장·)가 ‘사회적 가치법’ 제정 사업에 참여한다. 지방정부협의회는 재단법인 여시재(이사장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와 지난 14일 토론회를 열어 대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한국사회에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묻는다’를 주제로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열렸다.


‘사회적 가치’는 인권, 노동, 안전, 사회적경제 등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개념을 뜻한다. 신자유주의가 부른 양극화, 세월호 참사를 부른 안전과 인명 경시 풍조를 극복해 사람 중심 사회를 구현하자는 목적이다.


지방정부협의회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구현 방안을 우선 살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하 ‘사회적 가치 기본법’) 제정을 해법으로 꼽았다. 사회적 가치를 정책수행 기본원리로 삼고, 이를 실천하는 노력과 성과로 공공기관을 평가하자는 것.


유영우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대표는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방법으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제시했다. 유 대표는 “공공성, 민주성, 자율과 연대, 나눔을 중시하는 사회적경제는 우리 사회가 요구받는 시대적 과제에 부합한다”며 “시민사회의 창의성과 사회적 자본 확충에 기반한 좋은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으로 지속가능한 시민경제 모델을 정착시킨다”며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강조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지방정부가 사회적 가치 실현에 필요한 수단과 힘이 있어야 지역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며 지방정부 권한을 연방제 수준으로 확대하는 자치·분권 실천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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