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실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 저체온증 예방

입력 2017년11월22일 16시3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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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겨울” 다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

고재우 부장
[여성종합뉴스/안전보건공단 전남지사 고재우 부장] 엊그제 가을이 시작하나 싶더니

차가운 바람에 나도 모르게 옷깃을 꼭 여미게 되는 날씨가 되었다.

아침, 저녁은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바람이 차다. 벌써 패딩을 입는 사람들도 눈에 띄고, 모두 각자의 방법으로 다가오는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하다.


추워지면 야외활동이 줄어들고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그렇지 못해 힘든 분들이 있다.

바로 실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분들이다.


건설현장 근로자, 환경미화원, 건물관리 근로자(경비원), 이륜차배달원 등은 업무의 특성상 실외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일해야 한다.


추운 날씨에서는 신체 움직임이 둔해지고, 이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 위기대처능력이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져 추운 계절에는 재해예방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 몸은 정상 체온을 36.5℃로 설정하고, 유지하는데 장시간 추운 환경에 몸이 노출되면 체온이 35℃ 이하로 떨어져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바로 “저체온증”이다. 몸이 저체온일 때에는 정신기능이 둔화되며 근육이 힘을 잃고, 맥박과 호흡이 약해진다.

또한 혈압이 저하되며 몸이 얼음같이 차가워지는데 계속 체온이 하강하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고 심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저체온증”을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5가지 안전수칙을 반드시 기억해두자.


첫째,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어 체온을 유지한다.


둘째, 머리 및 얼굴 등 노출이 많은 신체부위 보온을 철저히 한다.


셋째, 수시로 스트레칭을 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한다.


넷째, 추울 때는 에너지 손실이 많으므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과로를 피한다.


다섯째, 손난로 등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보온 도구를 활용한다.


위의 안전수칙은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실천할 수 있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기본’이 나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기둥’이 된다는 점을 항상 잊지 않는다면, 안전하게 실외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안전수칙으로 나의 건강과 안전을 챙겼다면, 내 동료 근로자의 안전도 챙기는 것은 어떨까?


실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체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동료 근로자의 도움이 필요하다.


저체온증 초기에는 몸을 떨고,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대답을 못하는 등 반응 속도가 느려지는 증상을 보이다가 두통이나 시력저하를 동반한다.


주변 근로자가 이런 증상을 보이면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한데, 마른 담요 등으로 근로자를 감싸주고 복부 등에 손난로, 따뜻한 물을 담은 물통 등을 놔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담요 등이 없을 때에는 서로 껴안아 체온을 나누는 것도 한 방법인데 응급조치와 함께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하도록 한다.


간혹 체온을 올리려고 일부러 몸을 심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땀구멍이 늘어나 체온 유지가 더 힘들어지게 되므로 휴식을 취하거나 천천히 걷는 것이 낫다.


근로자 개개인이 본인의 건강과 안전을 챙겼다고해서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의 관심과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


추운 날씨에 실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휴식시간을 부여하고, 작업현장 내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난방시설을 갖춰야 한다.


기온이 가장 낮은 동틀 무렵에 외부작업을 하지 않도록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보온용품을 지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로자들이 재해 없는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한 겨울”을 다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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