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25일부터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단속 실시

입력 2017년11월23일 18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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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순천시는 11월 25일부터 12월 8일까지 공공청사,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 시‧군 합동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순천시를 비롯하여 전라남도와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등 인근 시‧군 담당공무원과 합동으로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주간에는 공공청사, 어린이집,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야간에는 일반음식점, PC방, 호프집 등 주로 야간 흡연행위가 성행하는 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 실내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 전면 금연구역 시행에 따라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판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한다.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을 시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와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10만원)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


순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흡연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진료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정책으로 흡연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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