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무자 회생, 파산법 개정안' 통과 '변제기간 '5년→3년....단축'

입력 2017년11월24일 16시4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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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

[여성종합뉴스]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무자 회생·파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은 개인회생 채무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현행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5년 동안 채무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해야 남은 채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채무변제기간이 미국, 일본 등의 해외 주요 국가의 3년에 비해 길어 개인회생제도의 안착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변제기간 동안에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남은 소득(가용소득)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며 이 같은 기간이 5년 동안 이어지며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생계 압박을 호소하며 변제계획을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 실제 지난 7년 동안 개인회생을 접수한 60만여명 중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완결해 면책된 채무자는 21만명에 불과했다.

개인회생 신청 대비 회생 성공률이 35%에 불과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인회생을 신청인들은 최저생계비 생활 기간이 크게 줄어들어 재기 발판을 마련하기 한층 수월해져 개인회생 신청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호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앞으로 가계나 자영업자의 과중한 부채조정이 활성화돼 가계 파탄을 방지하고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촉진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표하고 “가계의 소비여력 확대에 따른 소득주도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통한 거시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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