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8월 14일) 국가 기념일 지정

입력 2017년11월24일 20시2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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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내년 2018년도부터 매년 8월 14일은 국가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기념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8월 14일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 11월 24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간 민간에서 진행되어오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14.)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됐다.


1991.8.1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故 김학순 할머니의 ‘위안부’ 피해사실 최초 공개 증언일로, 2012.12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하였고, 2013년부터 민간에서 다양한 기념활동 실시


이번 법률 개정에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정책 수립 시 피해자 의견을 적극 청취해야 할 의무를 강조하고, 피해자의 보호·지원사업의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할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정책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과 장제비 지원 근거가 신설됐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보호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법률 제명을 생활안정지원에서 보호ㆍ지원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이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김민아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장은 “여성가족부는 개정법률을 근거로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명예와 존엄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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