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법’ 대표발의

입력 2017년12월07일 10시57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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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아픈 역사의 산 증인이다. 70년간 계속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7일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부는 태평양 전쟁 전후 국외로 강제 동원된 피해자와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각종 사업 등을 수행했으나 피해 구제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왔다.

 

국회는 2010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 위원회’)를 설치하고 민법상 비영리법인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토록 해 간접적으로 유족과 피해자에 대한 복지 사업, 진상규명을 위한 학술조사 및 연구 사업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대일항쟁기 위원회는 2015년 12월 활동을 종료했고, 비영리법인인 재단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을 수행하기에는 공적인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제정안은 재단이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문화, 학술, 연구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아픈 역사의 산 증인이다. 70년간 계속된 피해자들의 고통을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일제 강제동원의 실상을 널리 알리고,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해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려는 취지다. 국회에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포함해 김경진, 김광수, 김삼화, 김수민, 박주현, 윤영일, 이동섭, 이용주, 장정숙, 정인화, 주승용, 최도자 의원 총 13인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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