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민생법안 3건 대표발의

입력 2017년12월18일 07시4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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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전북 익산을)이 유급휴가인 자녀교육휴가와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여 직장인들의 가족돌봄을 보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교통약자를 위해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인, 영유아 동반자 등 보다 많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발의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및 가족이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자녀양육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교육휴가’, ‘가족돌봄휴가’를 연차 유급휴가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양육 부담이 커져가고, 핵가족화와 고령화의 진행으로 부모 세대에 대한 돌봄의 필요도 늘어나는 추세에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양육 및 가족 돌봄과 관련된 휴가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법률개정을 통하여 근로자의 양육 및 가족 돌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날 함께 발의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약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운행해야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등으로 이용하는 대상과 차량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다양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배숙 의원은 “현행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사실상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으로만 한정하여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들에 대한 이동편의 보장은 미비한 실정” 이라며 “다양한 교통약자가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과 범위를 넓혀 교통복지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의원은 이날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정치의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삶을 편안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이라며 “오늘 3건 법안의 발의를 통하여 직장을 다니면서도 마음 놓고 아이와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나라, 국민 모두가 교통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떼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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