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기분 자동차세 435억원 부과

입력 2017년12월19일 21시3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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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19일 충청북도는 2017년도 2기분(하반기) 자동차세 435억원(347천대)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분기 대비 1억8천3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감소요인은 전년대비 선납차량 증가가 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군별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을 살펴보면 청주시 234억원(18만대),  충주시 60억원(4만8천대), 제천시 30억원(3만7천), 음성군 29억원(2만4천대), 진천군 28억원(2만2천대), 영동군 10억원(8천9백대) 순이다.

12월 1일 기준으로 충북도 내 등록된 자동차는 약 80만2천대이며, 이 중 지난 1월 연간 세액을 선납부한 차량(199천대), 6월 부과된 화물·특수·3륜이하 소형차(219천대), 비과세‧감면 차량(37천대)을 제외한 347천대에 대하여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 것이다.

납부기한은 2017년 12월 16일부터 2018년 1월2일까지이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지방세 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되고, 또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충청북도 김태선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충북 지역사회 운영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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