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제26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입력 2017년12월20일 05시4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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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고흥군의회(의장:송우섭)는 제264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36일간의 회기를 마감하고 폐회하였다.

 
이번 정례회에서 다룬 주요 안건으로는 2018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 청취,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및 답변, 2018년도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하였다.


지난 11월 13일부터 실시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는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금년도 군정추진 성과와 내년도 군정추진 방향에 대한 보고를 듣고 고흥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11월 20일부터 11월 27일까지 8일간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답변, 그리고 현지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있게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지적 및 개선이 요구되는 47건을 집행부에 이송하고 그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였다.


또한, 12월 4일부터 2일동안 실시한 군정질문 및 답변에서는 4명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분청문화박물관 운영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비롯하여 고흥군 인구감소 대책 등 다양한 군정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펼쳤다.


이와 함께, 내년도 군정 살림살이를 위한 2018년도 예산안은 군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으며, 투자시기가 시급하지 않고 실효성이 불확실한 1,017백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는 등 541,757백만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하였다.


그 밖에도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고흥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0건의 각종 의안을 의결하였으며, 바다환경 파괴와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말살시키는 남해 및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 모래채취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모래채취 금지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바닷모래 채취중단과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정부기관이 이송하였다.


송우섭의장은 정례회를 마무리하면서 의정과 군정의 최종목표는 군민이 행복하고 살기좋은 고흥만들기에 있음을 잊지 마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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