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소 파산절차, 사업자 난립 속 투자자들만 '속앓이~~~~'

입력 2017년12월20일 14시55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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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미달' 거래소,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라는 점 때문에 실효성에서는 여전히 의문부호....

[여성종합뉴스]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킹으로 파산 절차에 돌입한 첫 사례가 등장하면서 가상화폐 거래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있다.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 유빗은 지난 19일 해킹으로 인해 이날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19일부로 거래 중단, 입출금 정지 조치 및 파산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혀 파산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 운영되고 있거나 조만간 오픈을 앞두고 있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30여개 가량에 이르며 유빗 손실액은 전체 자산의 17% 가량으로 최근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우후죽순 난립하는 추세라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이른바 '3대 거래소' 외에 중국과 일본의 주요 거래소까지 한국으로 속속 진출하겠다며 판을 불려놓은 가운데 영세한 거래소들도 앞다퉈 발을 들이미는 상황이며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는 별다른 설립 요건 없이 신고만 하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어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제제할 방도가 없다.
 
현재 제도권 내에 들어있지 않은 탓에 금융당국 등에서 제대로 자격을 갖춘 사업자인지 파악하기도 어렵단 뜻이다.

그러나 빗썸과 같은 국내 최대 규모 거래소 조차 서버 중단이 잇따르는 데다 유빗의 파산까지 더해 투자자들의 우려는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분류돼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돼도 정부로부터 별다른 구제를 받을 수 없고 통상적인 절차상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개별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이에 최흥식 금융감독원도 취임 100일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가상화폐 피해 구제책과 관련 "(금융당국은) 금융상품이나 화폐로도 보지 않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것밖에 없다"고 밝혔고 자기자본금을 20억원으로 높이고 금융기관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이나 내부프로세스, 정보보호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제한하는 등 거래소 진입 문턱 높이기에 나선다.
 

이처럼 업계가 스스로 '자격 미달' 거래소 가리기에 나섰지만 어디까지나 민간 차원의 자율규제라는 점 때문에 실효성에서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린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 개정안에서는 가상통화취급업자를 가상통화매매업자, 가상통화거래업자, 가상통화중개업자, 가상통화발행업자, 가상통화관리업자로 세분하고 최소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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