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8년01월10일 18시4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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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안산시 상록을)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고용창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두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건의 개정안 중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중 공정혁신의 핵심인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지원 근거조항을 명시하고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은 첨단융복합기술분야 고용창출 중소기업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의 경우 생산력이 23% 향상되고 불량률이 46% 감소하는 등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관련법의 지원 근거 조항 미비로 원활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울러 국내기업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자본력과 근로환경으로 인해 우수인력 확보가 어렵고 정부 정책 역시 이와는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함에 따라 스마트공장 공급을 위한 국가 지원 사업이 보다 활발해지면서 한국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물론, 청장년을 위한 고급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 의원이 20대 총선 당시 공약한 ‘반월시화공단 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안산시 재도약 발판 마련’ 역시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그간 정부정책에서 소외되던 제조업 분야의 혁신을 이끌 스마트공장 지원 사업이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은 물론, 전국의 모든 중소기업들이 활성화되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히며 “나아가 고도화된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해 우리나라 제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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