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알뜰하고 쓸모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활용하세요cj

입력 2018년01월11일 11시0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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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순천시는 시민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년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의무자가 직접 신고 납부하지만, 지난해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없이 연납고지서를 10일부터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31653대가 연납을 신청해 9억7천8백만원의 혜택을 받았고 올해에도 33438대(전년 대비 5.6% 증가)가 이미 연납을 신청했다.


납세자가 연납하여 납부 후 차량의 명의이전 또는 말소시에는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고,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으면 별도의 가산세 없이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나 순천시 세무과로 신청(749-6102)하면 되고, 신용카드 납부는 위택스(wetax),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와 자동납부 안내시스템(ARS 080-749-1010)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황인규 세무과장은 “납부기한 말일에는 신청자가 폭주하여 신청을 못할 우려가 있으니 미리 신청하셔서 절세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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