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일자리 안정자금 알리기 나섰다

입력 2018년01월12일 09시38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대문구가 지역 내 30인 미만 사업주를 대상으로 이달 18일 오후 4시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설명회’를 연다.


구는 이날 일자리 안정자금 개요와 지원 대상에 대해 설명하고 신청서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한다. 5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앞서 구는 지역 내 30인 미만 사업주 7,700여 명에게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문과 설명회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된다.


30명 미만을 고용한 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해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와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을 고용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13만원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또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이곳으로 우편, 팩스를 보내 신청해도 된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백수현
조용형
편집국